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0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326건의 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전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시중 또는 수출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안전성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의 이용ㆍ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ㆍ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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