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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8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유통지원센터는…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과다집행된 점이 지적되어, 그 운영이 실제 자원 재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ㆍ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2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2. 사업결산보고서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4. 사업결과 보고서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업에 관한 사항4. 사원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총회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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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16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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