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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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