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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