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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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