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건으로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부고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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