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당ㆍ후원회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고 사실을 공고한 이후에는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그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정치자금의 사용…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2 발의
발의2021.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당ㆍ후원회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고 사실을 공고한 이후에는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그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자료 열람을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그러나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과 예금통장 등의 경우 오직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3개월의 열람기간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영수증ㆍ예금통장의 경우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열람 중 원칙적으로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채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열람기간이 만료되어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마1168).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8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31 / 8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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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신 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단서 신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신 설>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신 설>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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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삭 제>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200만원)
<신 설>
4.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100만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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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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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 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 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 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 국회의원 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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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선거 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 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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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의 회계책임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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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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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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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생 략)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6개월간 (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 (생 략)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ㆍ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ㆍ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 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제2항의 자금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제2항의 자금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4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제11조제2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200만원)
4.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
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1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를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로,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를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회의원의"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둔 경우 또는"을 "둔 경우,"로, "둔 경우로서"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두는"을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직선거의"를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로, "선거일 전 120일"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3월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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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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