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세한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세한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조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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