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362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5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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