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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