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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9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은 그 청구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등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은 그 청구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등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 정정보도등이 방송 또는 게재된 후에도 여전히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거나 원 보도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알 수 없는 등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방송 또는 게재하는 정정보도등을 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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