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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9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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