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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247조제1항 후단, 제256조제1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247조제1항 후단, 제25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7조의33, 제287조의37제1항, 제341조제1항, 제360조의4제1항제3호, 제360조의10제1항 단서, 제360조의17제1항제3호, 제447조제1항제1호, 제447조의4제2항, 제449조제3항, 제462조제1항, 제462조의3, 제474조제2항제3호,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제527조의3제1항, 제530조의7, 제533조제1항 및 제2항, 제534조의제목·제1항 및 제5항, 제579조제1항제1호, 제616조의2, 제635조제1항제9호, 법률 제372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3조의 제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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