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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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