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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