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다.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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