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4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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