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0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규모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시…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규모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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