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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