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9호) · 시행 2021-10-28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보수 등) ①·② (생 략)
제11조(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9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