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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