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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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