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훈련소 입소 시 「군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접종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인생활인 훈련소의 특성상 항체가 생기기 전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훈련소 입소 시 「군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접종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인생활인 훈련소의 특성상 항체가 생기기 전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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