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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한국수어 화면을 방영하더라도 그 화면이 작아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통 한국수어 통역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언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6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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