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ㆍ가스 기업들은 석유ㆍ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유ㆍ가스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ㆍ가스 기업들은 석유ㆍ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유ㆍ가스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석유ㆍ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세수를 중소기업 등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7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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