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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9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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