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항 신설, 제13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40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생 략)
제2조(정의) ① ∼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신 설>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로 한다.
<17>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주요 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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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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