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8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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