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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는 1977년 7월 제정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는 1977년 7월 제정된 「기능대학법」(2010. 9. 1. 폐지)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설립한 기능대학의 명칭이 한국폴리텍대학(전국 41개 캠퍼스)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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