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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6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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