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특례시장에게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문화재 관리에 있어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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