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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되려 공휴일로 지정된 본투표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되려 공휴일로 지정된 본투표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사전투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사실상 단축함으로써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유권자 역시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사전투표가 치러지다 보니 알 권리를 침해받고,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때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본 투표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등 투표 결과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선거 안전성 측면에서도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재고가 필요함.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선거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관외 선거인은 선거일 전 4일에,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및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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