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1
위원회 회부2022.05.12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 정수나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특별위원회임에도 구성 시기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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