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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