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원의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되는 즉시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원의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되는 즉시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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