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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7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생 략)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3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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