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0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16
법사위 회부2026.04.1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8호) · 시행 2026-09-1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철도안전) ① (생 략)
제14조(철도안전) ① (현행과 같음)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8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점검 등"을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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