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