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4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평가"를 "평가 및 공표"로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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