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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9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4호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6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7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 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 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를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 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27조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 8. (생 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6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다른 공사업자"를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사업자에게"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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