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그 수가 10만이 넘으며 치안ㆍ정보ㆍ보안ㆍ경비ㆍ교통 등을 독점하는 거대한 기관임.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졌고, 이와 동시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그 수가 10만이 넘으며 치안ㆍ정보ㆍ보안ㆍ경비ㆍ교통 등을 독점하는 거대한 기관임.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졌고, 이와 동시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또한 다양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안 제8조 및 제19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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