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4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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