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신상정보 중 하나인 ‘차량의 등록번호’에 자기 소유 이외에도 실제 운행하는 렌트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신상정보 중 하나인 ‘차량의 등록번호’에 자기 소유 이외에도 실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등록대상자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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