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아직까지 장애예술인 활동기회의 장이 부족하고, 활동환경 조성이 다소 미흡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아직까지 장애예술인 활동기회의 장이 부족하고, 활동환경 조성이 다소 미흡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장애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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