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1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실내공기관리를 위한 기계설비환기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의 일환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실내공기관리를 위한 기계설비환기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의 일환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 억제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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