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의 날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인구감소 및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6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6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8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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