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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2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의 대행 의무나 보험사무관리를 위한 신고자료의 보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고용보험 특례’의 경우 관련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9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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