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947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한정하여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정치 현안조사 등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과정이 부실하거나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한정하여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정치 현안조사 등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과정이 부실하거나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의사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론조사”란 정치적 현안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전화ㆍ면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그 응답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조사를 말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7조). 라. 여론조사의 실시ㆍ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6조). 마.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