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8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어 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퇴직 후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하여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있어 관세법인도 다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추경호의원 등 13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어 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퇴직 후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하여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있어 관세법인도 다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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