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또한 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검사권한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과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라.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64조의4).
마.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안 제65조).
바. 중앙회가 어선 등 장소에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
사. 상병급여, 보철구,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용어를 휴업급여, 보조기,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4 및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90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8 / 3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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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철구(補綴具) 지급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4. 재활치료
5. 간병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이송
6. 간병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7. 이송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신 설>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의5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 (상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 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 로 지급한다.
제24조 (부상 및 질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 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 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 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 로 지급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상병급여 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상병급여 의 지급액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상 및 질병급여 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 의 지급액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상병급여 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 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제65조(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서 신설>
제65조(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검사 등) ①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검사 등)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9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상하고"를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상 및 질병급여
제22조제3항제2호 중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활치료
제23조의4제1항제3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을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질병"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상병급여"를 각각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단 중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69조제1항 중 "중앙회는"을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